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온라인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거나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청년인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살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을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된다고 해서 전체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에 해당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 청년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지급방식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가구가 선정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1년 소득인정액이 219만 4,331원 이하여야 했으나 2022년에는 235만 5,697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독립할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신청시 청년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지급방식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구원수와 지역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주거급여를 매월 신청자분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표에 나온 내용은 2021년 기준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액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를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3인 가구가 청주에서 거주했을 겨우 21만 7천원이 주거급여로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서울로 독립하여 나갔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분리되어 지급되지만 지원금 총액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에 계신 부모님은 2인 가구로 줄어들었기에 월 18만 3천원이 지급되어 기존보다 약 3만원 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는 월 31만원이 지급되기에 총 49만 3천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향되었습니다. 괄호안의 금액은 2021년 대비 증가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상단 카테고리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클릭 하시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시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카테고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안하셨다면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가 보장기관이기에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정보 입력정보 동의가 나오면 동의함에 체크 후 다음단계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업로드 제출 서류목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력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서 온라인 신청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혜택 구비서류 가입방법 (0) | 2021.12.20 |
---|---|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과 면제조건 지침 및 해제기간 (0) | 2021.12.17 |
2022년 연말정산 기간과 회사 제출서류 (0) | 2021.12.14 |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자(보호자)생활수칙 생활비 (0) | 2021.12.13 |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과 재산 모의계산 방법 (0) | 2021.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