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정부정책

4인가구 월153만원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금이 12월말까지

뭐든지알려줄께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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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정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액을 지난 7월부터 대폭 인상하였고, 2022년 12월말까지만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존에 4인가구는 월 13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12월말까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4인가구 기준 월 153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현재 실직 또는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가계경제에 위기가 찾아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급감했거나 소득을 상실해서 생계가 곤란할 위기에 처했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도 12월말까지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단 현재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했거나 상실했다면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하는지 대략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384만원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12월말까지 주거용 재산의 공제액이 신설되어 보유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재산이 3억원을 넘어도 공제한도액이 6,900만원 적용되기 때문에 3억원에서 6,900만원을 차감한 2억 3100만원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금융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600만원이 넘지 않아야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한시적 인상 금액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원래는 4인가구 기준 월 지급액이 1,304,900원 이었지만 12월말까지는 월 1,536,3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2개월이 추가적으로 연장지원되고, 3개월을 지원 받았음에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상된 금액으로 4인가구가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46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며, 추가로 3개월을 더 받으면 총 92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는 무조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니 지원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또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한번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현재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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