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1인가구 부부가구 수령액 2022년
노령시대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여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기초연금은 기여도에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지급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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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21년은 169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e음 자료를 통해 적용하게 되고, 재산을 확인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현장 확인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액을 결정하는 계산 방식도 복잡하게 진행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소득인정액과 추가로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조사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급여액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차감이 되고 지급이 됩니다. 표를 통해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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